- 2021
11월
소상공인 매장 300곳 바이오레즈 공청살균기 지원
한국 소상공인
- 2021
6월
인도에 코로나 19 구호품 지원
인도
- 2020
3월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및 마스크 후원
재해구호협회/안산시청
- 2018
8월
모스클린 2,000대 기증
안산시청
- 2017
2월
교내 조명 LED무상 교체
한민고등학교
- 2016
12월
통일나눔펀드 기부
통일과나눔재단
- 2016
12월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 안산 관내 초등학교 주니어공학교실
안산 관내 초등학교
- 2016
8월
헌혈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
- 2016
7월
캄보디아 보건부 모스클린 300대 기증
캄보디아 보건부
- 2016
6월
육군본부 모스클린 1,000대 기증
육군본부
Seoul Viosys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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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법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바이오시스는 “임직원에게 프라이드를, 고객에게 가치창조를, 주주에게 안정성을, 나아가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끊임 없이 성장하는 기업” 이라는 철학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서울바이오시스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크리스탈 경영을 법과 윤리에 맞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주) 대표이사
이 정 훈
서울바이오시스(주)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것을 원칙으로 기업가치 창출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제품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가능한 범위내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촉진한다. 2.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국내외 제품환경관련 법규준수 및 개선된 상향 기준을 설정, 자주적 관리를 추진한다. 3. 모든 임직원에게 제품 환경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4. 제품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경영자검토와 내부환경심사를 실시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1. 제품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가능한 범위내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촉진한다. 2.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국내외 제품환경관련 법규준수 및 개선된 상향 기준을 설정, 자주적 관리를 추진한다. 3. 모든 임직원에게 제품 환경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4. 제품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경영자검토와 내부환경심사를 실시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공표일자
2021. 01. 08
대표이사
이 정 훈
서울바이오시스는 제품에 포함될수 있는 관리대상을 4단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Class I
EU RoHS 규제물질(10종) 및 고객사 특별 요구사항(3종)
Class II
Class Ⅰ 이외의 국가법 또는 협약에서 관리하는 물질
Class III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서울바이오시스가 자발적으로 저감 하고자 하는 물질
Others(관찰물질)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물질
유해물질 | 관리목표(mg/kg) | 분석장비 | 분석방법 | |
---|---|---|---|---|
카드뮴(Cd)과 그 화합물 | 5 | 50 | ICP | IEC 62321-5:2013 |
납(Pd)과 그 화합물 | 100 | 800 | ICP | IEC 62321-5:2013 |
수은(Hg)과 그 화합물 | 100 | 100 | ICP | IEC 62321-4:2013 |
6가 크롬(Cr6+)과 그 화합물 | 100 | 100 | IC | IEC 62321-7-1:2015 |
PBBs | 100 | NA | GC/MS | IEC 62321-6:2015 |
PBDEs | 100 | NA | GC/MS | IEC 62321-6:2015 |
Phthalates(BBP, DBP, DEHP, DIBP) | 100 | NA | GC/MS | IEC 62321-6:2015 |
Br(브롬) | 800 | NA | IC | EN14582:2016 |
Cl(염소) | 800 | NA | IC | EN14582:2016 |
Sb(안티몬) | 700 | NA | ICP | EPA3052 |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
협력업체 동반성장
기후변화 대응
환경시스템 구축
서울바이오시스는 안전·환경·에너지·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해 전 생산사업장 및 사내 협력자의 안전환경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주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2015년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 사업장의 위험성을 맵핑하고 지수화하여 위험관리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임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해 매년 임직원 건강검진 및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 고위험군 인원에게는 전문 보건의에게 건강상담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업무별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여 고스트레스군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각 층별로 응급구조 인원을 선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앞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에서는 회사 보건관리지표 향상과 법적 수준 이상의 작업환경 진단적/예방적 평가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국 ∙ 내외 전문가 협업을 통한 OHC (Our healthcare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SC/SVC 임직원과 사내협력사 임직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성분분석기, 혈당기, 혈압기등을 비치하여 OHC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사전환경안전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사전 위험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에 사용하는 모든 Chemical류는 사전 위험성검토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모든 Chemical 취급 장비류는 설치검사 후 사용하게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학물질 관련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바이오시스 및 협력업체가 사회 및 환경적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바이오시스 및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들은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사업분야의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 강령 7.0 (2021)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서울바이오시스의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외부 관리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 작업자의 연령, 신체적 장애, 민족성, 성별, 결혼유무, 국적, 정치적 성향, 인종, 동성애, 또는 노동협회가입으로 채용에 있어 차별 금지 ∙ 임신 및 의료진단서는 합법적이거나 작업장 안전 관련사항이 아니면 요구 불가 ∙ 의료진단서 결과로 부적절한 차별 금지
괴롭힘 및 폭행
∙ 작업장 내 괴롭힘 및 폭행 금지 ∙ 작업자에게 폭언 및 폭행, 정신적 폭력, 정신적/물리적 강요, 성희롱 등의 비인간적 대우로 위협 금지
비자발적 노동 및 인신매매 방지
∙ 자발적 노동을 보장 ∙ 인신매매 또는 어떠한 유형의 강제적 노동 강요 금지 ∙ 비자발적 노동은 유배, 은신, 모집, 이동, 인수, 또는 위협, 강요, 강제, 납치, 사기의 인사채용 또는 상대방 통제를 위한 지불을 포함 ∙ 작업자의 정부발행ID나 여행관련 서류를 보유 금지 ∙ 작업자와의 계약서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조건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보장 ∙ 제공시설 입출입과 작업장내 이동에 부적절한 제한을 부과 금지 ∙ 제3의 채용기관이 법과 강령 조항에 부합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보장 ∙ 제3의 기관이나 직접적으로 채용한 해외 계약직원들의 한달이 초과된 미급여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가 있음
청소년 작업자 보호
∙ 법적 고용가능한 연령의 청소년을 고용, 하지만 18세 미만의 작업자는 ILO Minimum Age Convention No. 138이 기인하여 건강, 안정, 정신적으로 위험한 작업은 금지 ∙ 청소년 작업자에게 오버타임 또는 야간작업 요구 금지
학생 작업자 보호
∙ 법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보호, 교육적 파트너로서의 노력, 교생활 유지를 통한 학생 작업자의 적합한 관리를 보장 ∙ 적절한 지원 및 트레이닝을 제공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오버타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 ∙ 작업자는 긴급상황 또는 비정상 상황 외에는 최소 주 1일 휴일 보장 ∙ 작업시간에 관한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오버타임은 자발적이여야함
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
∙ 법적 허가사항으로 공급사는 작업자들이 간섭, 차별, 보복, 폭행이 없는 단체교섭 및 협회설립 및 가입에 자유를 허용작업시간은 오버타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 ∙ 작업자들의 불만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메케니즘을 보장하며 노사가 열린 대화를 가능토록함
급여 및 혜택
∙ 모든 작업자는 법적 최소 급여 및 혜택을 받도록 보장 ∙ 휴가일, 연차, 및 법적 공휴일을 제공 ∙ 법적으로 지정된 오버타임 급여를 보상 ∙ 모든 작업자에게 지급구조와 지급기간을 논의 ∙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급여를 지불 ∙ 급여삭감은 규율적으로 사용 되서는 안됨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해외 아동 결연 및 긴급구호 지원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
공익 단체 후원 활동
- 2015
10월
안산시 중앙대로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설치 공동추진 협약 체결
안산시
- 2015
6월
숲의 도시 안산 1사 1공원 가꾸기 협약식
안산시
- 2015
5월
지역양로원 노력 봉사활동
양지홈 요양원 양로원
- 2015
5월
네팔 지진피해 후원금 기부
굿네이버스
- 2015
4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기금 기부 협약 체결
안산환경운동연합
- 2015
3월
환경재단 환경보호기금 기부 협약 체결
환경재단
- 2015
3월
안산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MOU 체결
안산인재육성재단
- 2015
1월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노력 봉사활동
평화의집
- 2014
12월
안산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지원사업 후원금 기부
안산돌보미연대
- 2014
9월
행복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경기공동모금회
- 2014
4월~현재
세월호 참사 성금모금액 장학금 기부
단원고등학교
- 2014
4월~현재
1사 1경로당 협약식(매월 쌀 40kg, 10만원 후원)
고향마을/푸른마을경로당
- 2013
12월
지역아동센터 연말 케익 기증
하늘꿈/무지개 지역아동센터
- 2013
12월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노력 봉사활동
평화의집
- 2013
9월
행복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경기공동모금회
- 2013
6월~현재
희망愛빛 나눔 프로젝트- 1:1 해외아동 정기 후원
굿네이버스
- 2013
1월
지역아동센터 TV 기증
평화의집
- 2012
11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농구경기 관람
안산 와동체육관
- 2012
11월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노력 봉사활동
평화의집
- 2012
9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여주 사슴마을
- 2012
8월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노력 봉사활동
평화의집
- 2012
8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선감어촌마을
- 2012
7월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노력 봉사활동
평화의집
- 2012
5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문화행사
롯데시네마
- 2012
3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센터 놀이터 外
- 2012
3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문화행사
CGV영화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분쟁광물 구매 정책
서울바이오시스는 지속 가능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선정과 감시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공급 업체에게 분쟁지역(특히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수입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들의 선정과 감시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 구매 정책으로서 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